넷플릭스 법 뭘까?
지난 14일 밤 구글이 운영하는 사이트 대부분이 먹통 됐던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뿐만 아니라 구글 애널리틱스, 구글 애드센스까지 전부가 다 먹통이 돼서 처음엔 저만 그런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구글 오류였더군요.
14일 일어났던 구글 먹통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구글에게 '넷플릭스 법'을 처음으로 적용시키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45분 동안 일어났던 접속 장애에 직접적인 소비자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구글처럼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의 접속 장애가 생길 경우에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후에 한 달 이내에 손배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번 구글 먹통 사건은 장애 지속 시간이 4시간에 못 미쳤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 * 기간통신사업자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 *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 트래픽 발생량이 특장 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 * 향후 트래픽 발생량 증가 등에 대비 * 트래픽 경로 변경 등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사전 통보 |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 *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 등 확보 * 서비스 점검, 일시 중단, 전송 속도 저하 등 발생시 상담 가능한 연락처 등 고지 *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의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 확보 |
↓
위반시 시정명령(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1항) |
시정명령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 제 104조 5항) |
구글 측은 구글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높은 에러율이 발생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정식 발효된 넷플릭스 법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넷플릭스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적용대상 | *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면서도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콘텐츠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
사업자 의무 | *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 기술적 오류 및 트래픽 과다에 대비할 것 *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자동응답서비스를 마련할 것 * 서비스 제공 중단 등 중대 변동사항이 발생 시 이용자가 상담 가능한 연락처 고지 |
개인적으로 망 품질을 통신사가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에게 책임지라는 발상은 꽤 우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서 AT&T나 버라이즌과 함께 망 서비스를 관리하라고 타국의 플랫폼 이름을 앞세워서 법을 만들면 카카오법, 네이버법을 만들면 참 웃기겠죠.
인터넷 응답속도나 인터넷 접속 서비스 품질은 통신사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지 콘텐츠 사업자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나요.
실제로 개정안 적용을 콘텐츠 사업자에 부과한다고 해도 망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도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놓지도 않을 거고요.
이번 넷플릭스법이 미국뿐 아니라 우리 사법부와도 의견이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소송의 판결문에 잘 안내되어 있거든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망 품질을 신경 써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책임을 물어 과징금 9억 9600만 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넷 응답속도 등 인터넷 접속 서비스 품질은 통신사가 관리 통제하는 것이지 CP가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통신사가 이용자들에게 대해 최저속도 보장 약관을 두는 경우가 흔하지 CP가 그런 경우는 없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이고 개방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며 자유롭게 의견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기능은 정보를 제공하는 CP가 존재함으로써 더 고양될 수 있다. CP에 대해 망 서비스 품질과 관련하여 법적 규제의 폭을 넓혀간다면 CP의 정보 제공 행위 역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CP의 법적 책임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넷플릭스와 SK는 내년 1월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글쎄요.
이상 넷플릭스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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