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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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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지침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by 민트 2020. 12. 28.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2월 28일부터 저소득 구직자와 취업 취약 계층 40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온라인 사전 신청이 시작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면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친 후에 개인별 희망과 능력에 맞는 취업활동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일 경험,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6개월동안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산망에서 본인이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의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정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얼마나 지원되나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 지원 서비스인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이 기본으로 분양권, 자동차를 포함하여 고액 자산가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합니다.

 

취업경험 요건은?

2년 이내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요건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구직 의사가 있다면 이들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0만 명 중 15만 명은 별도로 선발하여 지원합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및 프리랜서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2년 이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에 요건이 충족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제공하는 1유형

40만 명 지원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 운영되는 2유형

19만 명 지원

 

언제부터 가능하나

12월 28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방문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부는 현재 101개소의 고용센터와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 등 70 개소의 서비스 접점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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