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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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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지침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by 민트 2020. 12. 28.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다가오는 2021년 1월부터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3차 유행함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의 현금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소상공인이 임대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 이자보다 싼 이자율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기료, 사회보험료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의 납부 기한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중에서 임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세액 공제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70%로 상향시킬 예정이에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누구인지. 언제 지급되는지. 어떻게 지급되는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19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지원금액 일반 자영업자 100만원
카페 식당 독서실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 200만 원
노래방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50만원

 

지원대상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등
지원 시기 내년 1월 초부터 지금 시장
지원 방식 임차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
총규모 5조 원 안팎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

지난번에 지급됐던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처럼 100만 원을 기본적으로 지급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시행해야 했던 집한 제한 업종은 추가로 10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자영업자는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가 소유 점포여도 임대료로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점포가 자가인지, 매출이 얼마인지, 어떤 지역인지,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으로 피해를 보았는지만 따지기 때문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급되나

다가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됩니다.

행정부는 1월 중에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지급 대상이 다른가

자영업자라면 100만 원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허나 업종이나 집합 금지 업종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에서 집합 금지 업종은 노래방, 헬스장

집합 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학원입니다.

 

PC방은 지난번엔 집합금지 업종이지만, 이번에는 집한제한 업종이에요.

 

지난번엔 개인택시 기사만 지원하였지만, 이번엔 법인택시 역시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제외한 별도 지원대책은?

소상공인이 임차료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가 제공될 것이며, 내년 1월에서 3일까지의 전기요금은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외 보험비나 연금도 3개월 유예 기간을 유예합니다.

 

프리랜서 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역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번처럼 1인당 50만 원 내외예요.

 

소상공인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와 같은 지원 대상은 약 58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청년과 육아 돌봄 가구는?

현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육아 돌봄 가구는 현금 지급 대신 공동 육아 나눔터를 돌봄 시설로 확대하려는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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