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대상 법인택시 개인택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19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됨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내년 1월부터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3차재난지원금대상인 법인택시 개인택시 특고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이 얼마나 지원금을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합니다.
일반업종 : 1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 200만 원
집합금지 업종 : 300만 원
지난번에는 개인택시만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엔 법인택시 근로자 역시 소상공인에 해당돼 10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차 지원금 때처럼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받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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