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41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2월 28일부터 저소득 구직자와 취업 취약 계층 40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온라인 사전 신청이 시작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면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친 후에 개인별 희망과 능력에 맞는 취업활동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일 경험,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6개월동안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산망에서 본인이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의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정년 폐업한 영세 .. 2020. 12. 28. 이전 1 2 3 4 5 6 7 8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