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41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다가오는 2021년 1월부터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3차 유행함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의 현금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소상공인이 임대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 이자보다 싼 이자율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기료, 사회보험료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의 납부 기한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중에서 임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세액 공제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70%로 상향시킬 예정이에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누구인지. 언제 지급되는지. 어떻게 지급되는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19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지원금액 일반 자영업자 100만원 카페 식당 독서실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 .. 2020. 12. 28. 이전 1 ··· 4 5 6 7 8 9 10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