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30 2021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2021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액이나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이 정해지는데요. 이번 2021년도엔 최저임금이 소폭 향상되었습니다. 이번엔 2021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1 최저임금 2021년 최저 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근로시간.. 2021. 1. 4. 이전 1 2 3 4 5 6 7 ··· 4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