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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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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지침

2021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by 민트 2021. 1. 4.

2021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액이나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이 정해지는데요. 이번 2021년도엔 최저임금이 소폭 향상되었습니다.

이번엔 2021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1 최저임금

2021년 최저 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에 주휴수당(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한 가격은 1822480원입니다.

 

연도 시급 월급
2021년 8720원 (2020년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2019년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40원 1745150원

최저임금을 2020년과 비교하였을 때 1.5% 인상되었어요.

 

2021년 최저임금은 이레적으로 최종안이 늦게 발표되었어요. 결국 최저 인상률이 되었는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년도보다 협의가 늦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승률이 1.5%인 것은 IMF 금융위기 시기보다도(2.7%) 더 낮은 인상률이에요. 장기화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서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이지요.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1주일에 1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으로 주 5일 근무자일 경우에 일주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 다른 하루는 주휴일이 돼요.

 

주휴수당 조건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함(상시 단기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

* 일주일을 개근해야 함

* 주휴수당을 받은 다음주에도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함

 

3가지 조건을 이행하신다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1일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입니다.

 

* 예를 들어서 1주에 1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8720 X 8시간 = 하루에 69760원

 

한 달로 계산한다면

69760 X 4 = 한 달에 279040원

 

* 만일 1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엔

8720 X 8시간 = 하루에 69760원

 

즉 주휴수단 계산은

* 주 40시간 근로 미만

1주 총 근로시간/40 X 8 X 시급

 

* 주 40시간 근로 이상

8 X 약정 시급

 

1일 근로한 시간에 시급으로 계산되며 근로시간은 개개인마다 다르니 계산을 꼼꼼하게 해 주셔야 해요.

 

이상 2021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포함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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