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을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8720원으로 고시하였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시금은 872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저 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숫자가 93만-408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020년 시급인 8590원보다 1.5% 인상되었으며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98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의 2.7%보다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던 2010년 2.75% 보다도 낮은 인상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공익위원 측은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여 내년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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