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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지급대상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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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지침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지급대상 한눈에 보기

by 민트 2020. 9. 24.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지급대상 한눈에 보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내일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은 오늘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한눈에 살펴볼게요.

 

지금 대상은 어떤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연 매출액과 종업원 고용인원으로 따질 수 있는데요. 일반 업종은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종업원의 숫자가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 제조업(광업, 운수업, 건섭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업종별로 지급 기준은 다른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했다면 일반업종은 올 연매출이 지난해보다 1원이라도 줄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합니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창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월 이전의 창업자는 올 8월 매출액을 6,7월 평균 매출액과 비교하였을 때 감소하였으면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특별 피해업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매출이 출어들었다면 일반 업종 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였거나 제한을 받은 '특별 피해업종'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 해당됩니다. 수도권은 10인 이상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되어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이 제한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시-05시 포장, 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 배달만 가능)의 업종도 지원대상이며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 피해업종의 경우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를 받은 업체가 대상이 되며, 그 이전에 조치를 받았던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 피해업종은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 대상인만큼 기본적으로 그만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에 종업원 5인 미만

* 노래연습장, 콜라텍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여 종업원 5인 미만

* 직접 판매홍보관의 경우 연매출 50억 원 이하에 종업원 5인 미만 기준을 축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집합 금지업종도 지원 가능한가

불가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 및 운영제한 조치가 지원의 기준이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금지 조치는 이번 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도 지급대상인가

간이과세자는 지원대상이며 추석 전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추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추석전 지급 대상과 추석 후 지급 대상은 어떻게 다른가

추석 전 지급대상은 정부가 매출액 및 고용인원 자료를 소지한 소상공인입니다. 이들은 신속지급 1차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증빙서류를 정부가 갖고있으므로 별도로 소상공인이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1차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차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안내문자를 받지 못할 경우 온라인 신청사이트에 접속해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석전 지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추석 후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소상공인이 직접 매출액을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방법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로 한정되며 정부는 추석 연휴 뒤 빠른 시일 안으로 추석 후 지급대상자에 대한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추석 전 지급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대면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24일부터 가동합니다.

 

24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하며 26일 이후에는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석 전에 지급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하나

28일 17시까지는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후 지급까지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말인 26일 27일에도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무엇인가

사행성 업종과 의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직, 복권판매업, 담배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등 40개 업종은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 가능한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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