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평시처럼 징수
행정부가 명절 때마다 면제하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추석엔 받기로 하였습니다.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에 이어 자가용을 이용한 지역간 수요까지 줄여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방지를 위해 명절 대이동 자제를 권고하였습니다.
2020/09/07 - [정책] - 추석 이동제한이 정부 권고인 이유
지난 2017년 관련법(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후 매년 설날과 추석 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시행되었는데요. 명절 연휴 3일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 차량에 적용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유행이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으므로 정부에서 진작부터 추석을 기점으로 한 2차 유행을 예상하고 관련조치를 마련해왔다고 하네요.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객을 줄이고자 지난 6일 발표한 권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철도 승차권 사전예매 비율 제한' '고속 시외버스 창가 좌석 우선 예매'등을 발표하며 이동할때는 개인차량을 이용하라고 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이 고향 및 친지 방문을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수칙을 마련해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명절 시 특히 유의해야 할 방역지침이 조만간 발표된다고 하니 추후에 업데이트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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