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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과태료 의무화 10만원 벌금은 언제부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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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지침

마스크 과태료 의무화 10만원 벌금은 언제부터일까?

by 민트 2020. 10. 13.

마스크 과태료 의무화 10만원 벌금은 언제부터일까?

10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 밖의 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였으므로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1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

위반 당자사에게는 최고 10만원

관리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 감염 우려가 큰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며 어길 시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이용자, 집회의 주체자, 종사자, 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 이용자, 요양시설 입소자와 아들을 돌보는 종사자 등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 밖의 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데요.

 

<거리두기 1단계>

고위험 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판과 같은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고 위험시설뿐만 아니라 300인 이상의 학원(9인 이하의 교습소는 제외됩니다),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한 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

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모두 과태료를 무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세면이나 식사, 의료행위, 수영, 목욕, 공연, 사진 촬영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지자체 재량으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나

지자체 공무원은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만 인정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됩니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천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마치며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확진자 수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아직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더라도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겠죠. 과태료 때문이라기보다 스스로를 방역한다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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