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30% 완화 기준 안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 포인트 완화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공 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으로 추가 완화합니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특공 신청이 가능한데요. 민영주택은 특공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기준이 같고 나머지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공 물량 30%는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 특공은 물량의 30%는 140%(맞벌이 160%)로 각각 완화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완화>
구분 | 현행 | 개정 | ||
공공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
우선 (70%) | 좌동 | |
일반(30%) | 130%(맞벌이 140%) | |||
민영 | 우선(75%) | 100% ( 맞벌이 120%) 이하 | 우선 (70%) | 좌동 |
일반(75%) | 120% (맞벌이 130%) 이하 | 일반(30%) | 140%(맞벌이 160%) |
개정된 정책으로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 1천 가구, 민영은 6만 3천 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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