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종교적, 개인적인 신념으로 인해 군 복부를 거부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
* 대체복무제
종교적인 이유나 혹인 개인적인 이유(비폭력주의)등의 사유로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군에 입대하는 것 대신 그에 준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대체함으로써 군 복무 기간보다 긴 기간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무요원,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 모병제 실시 국가에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이행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군에 입대하는 것,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근거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0월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은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한다고 병무청이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소집되는 63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가운데서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로 3주 동안의 교육을 마친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됩니다. 복무 기간으로만 보면 18개월을 복무하는 육군보다 2개가 긴 기간입니다.
월급, 휴가 등은 보통의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이며 정당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별도 군사훈련은 받지 않으며 재소자에 대한 급식과 물품제공, 보건위생, 시설관리와 같은 보조업무를 수행합니다.
* 대체역
2018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이 신설된 복무 형태
이번 대체복무제 시행은 2018년 6월의 판결 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대체역법 부칙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양심의 자유가 검증된 것으로 판단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 소집된 63명은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정책 > 정부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 동네 성범죄자 카톡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0) | 2020.11.09 |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0) | 2020.11.02 |
소비할인권 재개 l 전시 공연 영화 체육분야부터 (0) | 2020.10.18 |
202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30% 완화 기준 안내 (0) | 2020.10.14 |
마스크 과태료 의무화 10만원 벌금은 언제부터일까? (0) | 2020.10.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