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구분하고,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모든 시설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볼게요.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 대응 중심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5단계. 총 5개 단계로 바뀌며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나뉩니다.
단계를 격상하는 기준은 '권역별로 중증환자 병상이 얼마큼 있는지'와 '주 단위로 유행하는 양상'을 보고 결정합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 상황에 따라 나뉘는데 수도권은 최대 150여 명, 전국에서는 270여 명이 25일 동안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기존 기준은 하루 환자가 50명에서 100명 미만인 수치가 2단계 격상 기준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되면 전국에서 일주일 동안 300명을 초과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한 주 이상 지속된다면 2단계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구분 | 생활방역 | 지역유행단계 | 전국유행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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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준 | ① 1주 평균 환자 수도권 : 100명 미만 다른 권역 : 30명 미만 강원, 제주 : 10명 미만 |
① 1주 평균 환자 수도권 : 100명 이상 다른 권역 : 30명 이상 강원, 제주 : 10명 이상 |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기준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
① 전국 400명 - 500명 이상 ② 2단계 기준 2배 이상 |
① 전국 800명 - 1000명 이상 ② 2.5단계 기준 2배 이상 |
2.5 단계부터 집합 금지명령
기존에 고, 중, 저위험 시설은 5단계 개편 후 중점, 일반관리시설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구분 | 대상시설 |
중점관리시설(9종) | *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방판 등 직접판배홍보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14종) |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도 포함), 직업 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발,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
기타시설 |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1단계라고 해도 '중점, 일반 관리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마스크 쓰기, 출입 명부 작성은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되었지만,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단계 격상 기준이 엄격해진 것만큼 운영 중단 조치는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2단계 집합 금지 : 클럽, 유흥시설 5종
* 2.5단계 집합 금지 :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중점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 3단계 집합 금지 : 일반관리시설. 단 식당, 카페, 장례식장, 목욕장업은 운영 가능하며 음식점은 2단계부터 밤 9시 이후론 포장이나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엔 2단계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었지만 개편된 후로는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복지시설, 박물관은 2.5단계까지 운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가장 기본적인 복지인 노인복지관, 장애인 주간 보소시설 등을 이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용자나 가족과 같은 보호자의 어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는 2.5단계까지 이러한 기본 복지 시설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국립공원, 휴양림은 문을 열 예정입니다. 단 이용 인원은 보수적으로 제한합니다.
학교에 등교하는 것 역시 2.5단계 때까지 등교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도 3단계일 때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 19 관련 지원 업무를 제외하고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와 같은 고위험 시설들은 별도로 지정하여 방역 수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포츠 경기는 2.5단계일 때부터 무관중으로 치워집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다가오는 11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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