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는?
행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시행을 앞두고 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네요.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성탄절과 새해 연휴에 방역 관리를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은 3단계 격상이라기보다 그것과 관계없이 핀셋 방역을 조치하는 것입니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훨씬 강력한 조치예요. 시행된다면 실내외 구분 없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됩니다.
연말에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고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한 판단인 것 같아요.
3단계 격상을 하진 않았지만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들이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2일이나 3일 정도 확보한 후에 고지할 것이라고 하네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12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는?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재택근무 의무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치입니다. 민간기업인 경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어도 민간기업에서 재택근무 의무화를 '권고'할 뿐이지 강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점심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회사라면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식당 내 취식이 불가함으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으로 50명만 허용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사 워크숍 회식 돌잔치 송년회 회갑 칠순연 집들이 등 5인 이상 개인 친목 모임은 일절 금지합니다. 위반 시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행정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2.5단계와 병행하여 별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기존의 10인 이상 집회금지, 50인 이상의 행사 모임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적 모임을 제외한 회사 내의 일상적인 회의 방송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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