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부산 대구 등 36곳 대출은?
뛰는 지방 집값을 잡기 위한 걸까요? 규제지역을 무더기로 지정했네요.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지방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4개 시의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부산
서 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구 등 9곳
대구
중 동 서 남 북 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
동 서 남 북 광산구 등 5곳
울산
중 남구 등 2곳
지방 도시에선 파주 천안(동남 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완산 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주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요즘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투자 수요가 막히게 돼서 풍선효과로 지방까지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창원의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도 규제 강도가 강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3개월간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그 외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에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
투기과열지구 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곳 중에서 청약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주택 공급량이 급감하여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엔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 중에서 정량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정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근처의 지역과 관계성이 높다면 판정이 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효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황비율은 50%가 적용되는 등의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강화되고 청약을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집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어 대출 규제는 물론이거니와 분양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규제와 같은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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