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 과태료는?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3차 대유행하는 지금 확진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오늘 24일부터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 전 내년 1월 3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조정하였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예약을 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합니다.
8명이 함께 가서 4명씩 두 테이블에 따로 앉는 것도 불가합니다.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과태료는?
위반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식당을 제외한 5인 이상 모임은 취소 권고 대상입니다. 위반한다고 해서 처벌이나 과태료가 청구되진 않지만 행정부는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상태입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식당과 5인 이상이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되며 집합 금지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스키장 및 관광명소 폐쇄
스키장을 비롯하여 강릉 정동진, 포항의 호미곶, 울산의 간절곶과 같은 해돋이 관광 명소들도 함께 폐쇄되었습니다. 리조트나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시설은 객실의 50%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영화관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합니다.
각종 파티를 임대하는 파티룸도 집합 금지입니다.
종교시설은 전국으로 2.5단계가 확대되어 예배 미사 법사는 비대면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3단계로 격상한다면 언제 이루어지나
지금 유지하고 있는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는 다가오는 28일이면 종료됩니다. 그전에 현행 수준을 유지할지 추가적으로 격상할지 윤곽이 잡힐 거예요.
'정책 > 정부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차재난지원금대상 법인택시 프리랜서 (0) | 2020.12.28 |
---|---|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0) | 2020.12.28 |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0) | 2020.12.22 |
2021년 부동산 전망 (0) | 2020.12.22 |
스키장 폐쇄 관광명소 포함 (0) | 2020.1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