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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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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지침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by 민트 2020. 12. 22.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1주택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이 일부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혼, 공매, 경매와 같이 부득이한 이유로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것과 함께 제삼자에게 자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해당돼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가구 1주택이란?

한 세대원(부부 미혼자녀를 포함)에서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취득하신 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비조정지역은 2년 실거주 요건이 해당되지 않으며 2년 이상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취득 기준일

잔금일 혹은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에 둘 중에 빠른 날이 해당됩니다.

계약일이 아닙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주택 기준

매매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면적당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주택과 함께 딸려있는 토지가 도시지역 내라면 건물면적의 5배까지

도시 외 주택은 건물면적 10배까지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체 지분을 일괄하여 양도할 때는 비과세 되지만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됩니다.

주택의 일부라도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분할하여 매각한다면 과세됩니다.

 

이상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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